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병원들은 사직 수리를 대부분 하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사직서 제출 한 달이면,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민법 조항 때문에 <br /> <br />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 핵심에 있는 우리 민법 660조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근무 기간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, <br /> <br />피고용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<br /> <br />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, 별도로 수리되지 않아도 <br /> <br />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따로 계약기간에 대한 '약정'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, <br /> <br />전공의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은 근무 기간이 존재하는 '약정'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(어제) :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서 동 조항(민법 660조)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부득이한 사유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민법 조항도 있고, <br /> <br />병원별로 사직 전 통보 기간을 규정한 수련규칙이 있는 경우, <br /> <br />민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. <br /> <br />반면, 계약은 쌍방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<br /> <br />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사직이 무산돼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면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또한 유효하고,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도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전공의 측 주장대로 사직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가 내려왔던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는 18일을 앞두고, <br /> <br />또 다른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51256587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